목차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한국형 실업부조 및 전국민 취업제도 자격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너무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생겼고 정부에서 이러한 취업 취약계층을 구제해주고자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을 실시하게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제도란

    국민 취업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면서 고용복지와 함께 고용센터에서 취업 관련된 서비스 및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흔히 알고 있던 취업성공패키지가 사라지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기게 된 것인데요. 

    정부 지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에 속하는 분은 구직촉진수당으로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른데요. 온라인 사전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작이고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 후 1월 31일 마감된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이 더 간편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리며 우선 워크넷 회원가입을 먼저 해두시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다음 또는 네이버 검색엔진창에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www.work.go.kr/kua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내게 딱맞는 일자리 찾기 구직신청>을 클릭하신 후 자신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마무리하면 되는데 자신의 가구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입니다. 대부분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 가능합니다. 가구원 확정 및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 파악되지 않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서 입증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9분짜리 동영상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모의 신청 및 신청을 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다면 135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중복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실업급여를 수급중이거나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자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도 자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지원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은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및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증되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은 2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1유형은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가구단위 중위 소득이 50%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1유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18-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50~120%이하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항의 저소득층,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입니다. 청년 은 18-34세 이며 중장년은 35-69세중 중위소득 100% 이하가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이들에게는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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