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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제도는 1988년 시행된 제도입니다. 현재 6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금액이 적거나, 아예 가입자체를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빠듯한 분들 중 70%에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의 노인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

    기초연금대상자 수급자격 기준은 선정기준액과 기본공제액 그리고 자연적 소비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또한 고급 자동차 4000만원 기준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1. 선정 기준액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의 경우 월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408.000원

     

    2. 기본공제액

    기본공제액 월 1.100.000원

     

    3. 자연적 소비금액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가구의 경우 월 2.357.329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2.864.957원

     

    4. 고급자동차 기준

    기초노령연금 재산 중 자동차 차량가액은 4000만원이상이며, 기존의 3000cc이상 배기량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계산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공제후 30% 추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중이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94만원 4천원입니다.

    0.7 × ( 200만원 - 110만원 ) + 30만원 = 944.000원

     

    기초연금 모의계산

    계산방법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소득과 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자가진단해 볼수 있습니다. 복지로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금액

    작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6%가 인상되어 최대 334.814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지급시기는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가 회의중이며 국민연금 개혁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언제주나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2025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액은 인상되어서 334,810원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될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그 이유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하더라도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생일이 1959년 5월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등 다양한게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에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서 신청할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계좌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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