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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많은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2021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과연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2020년은 기관별로 신용카드 공제 비율이 달라지고 공제금액도 높아져서 연말정산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 이란 직장인들이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 하며 이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을 나중에 정산받아서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 이란 원천징수 자료를 토대로 1년간 근로소득과 여러 공제 항목을 반영함으로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 세액으로낸 금액보다 적을 경우 미리 낸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을 경우 소득세를 추가 징수하게 되어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1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세법 변경사항이 생겼으므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연말정산을 하면 최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표를 줄여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만약 총급여액 2억인 직장인이 소득공제 5천만원을 받으면 과표가 1억 5천만원이 되어서 최고 소득세율이 35%가 적용됩니다. 

    개인 연말 정산 시 만약 소득세액이 4900만원이라면 소득세액 과표가 1억 5100만원이므로 최고 소득세율은 한 단계위인 38%로 높아집니다. 즉 소득공제액 100-200만원 차이로도 최고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소득세액의 1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세율 차이는 3.3%입니다. 

    2021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이 적용대상인데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총 급여액의 25%인 최저 사용기준을 충족했다면 3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이 2배로 확대되고 4-7월 사용액은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공제율이 상승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에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서 공제율과 한도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을 살펴보면  1-2월은 15%, 3월 30%, 4-7월 80%, 8-12월 15% 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직불카드 선불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1-2월 30%, 3월 60%, 4-7월 80%, 8-12월 30% 입니다.

    202년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은 1-2월 40%, 3월 80%, 4-7월 80%, 8-12월 40% 입니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지출분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되는데 1-2월 30%, 3월 60%, 4-7월 80%, 8-12월 30% 입니다.

    또한 급여 구간별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한도가 30만원씩 인상됩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미만이면 소득공제 330만원, 7천-1억2천은 28만원, 1억2천 이상이면 230만원이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2021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면 연말정산 카드공제한도 금액이 7천만원 이하는 33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은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30만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 4천만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전액 일반 사용액으로 신용카드를 썼다면 2020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160만원이므로 작년에 비해 130만원 증가됩니다. 

    2021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 엔진 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신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도 공인인증서는 현재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가서  불러오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하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신 후 계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저장하면 됩니다.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있거나 수정을 원한다면 수정을 통해 기입해주고 연말정산 예상액을 미리보기할 수 있습니다.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차감징수세액이 - 부호가 있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 부호가 없다면 추가 세금 추징액이 부과되는 세금폭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혜택이 많다면 많이 받을수 있는 영역에서 사용하되 그 이외에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교육비, 신차 구매 등은 참고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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