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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자

    민영주택 청약 1순위조건 및 국민주택 청약 1순위조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 더 어려워졌는데요. 주택 수가 부족한 서울에서 10억이 넘지 않는 아파트를 찾기가 어렵고 수도권 지역 또한 10억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주택 청약 저축인데요. 

     

     

    주택 청약 저축이란 신규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데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봅시다.

    청약통장 이란

    청약통장이란 기본적으로 국민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형 상품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청약 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이 납부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 주택 청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 저축 이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청약 통장1순위 조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계약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될때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당첨이 되는 순간 효력이 상실됩니다.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청약통장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입니다. 재외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이 있어야하며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저축금액

    청약통장 저축 가능 금액은 매월 일정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단위로도 납입가능합니다. 최소 2만원-5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잔액이 천오백만원 미만이라면 월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천오백만원이 될때까지 일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천오백만원 초과될 경우에 월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금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저축 1순위조건

    국민주택 이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입니다. 국민 주택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국민주택 청약저축 1순위조건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인터넷 청약 사이트를 통해 가입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주택 청약은 민영 주택 청약 1순위조건과 다르게 국민주택 청약 1순위조건은 납입횟수 조건이 추가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월 꾸준히 불입해야만 합니다. 국민 주택 청약저축 1순위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하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전혀 없어야만 하고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 가입기간 및 납입기간 및 납입횟수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조건

    민역주택 이란 민간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지원없이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흔히 말해서 유명 브랜드의 아파트가 지은 아파트인데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이 지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및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조건은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그외 지역에 따라 자격이 다른데 우선 투기 과열지구는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를 우려해서 관리를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지역 및 경기도 과천과 성남 분당 성남 수정 하남 수원 안양 구리 안산 단원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광명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 수성 및 세종이 해당됩니다. 조정 대상지역은 이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서울전지역 및 경기전지역과 세종 및 대전 청주가 해당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민영주택 청약 1순위조건은 청약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된적이 없어야 하고 아래 지역 및 전용면적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을 통장에 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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