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1 증여세율

    증여세 신고방법 & 신고기한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증여받은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국민 의무가 있으며 이 세금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상속 증여 고민을 하는데요. 세금 폭탄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증여란 일방의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후 수증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 원인이 발생했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상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율에 맞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영리법인이 수증자가 되었다면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수증자가 받은 재산 종류는 유형 또는 무형 재산으로 부동산 주식 및 지분과 무기명 채권 분양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2021 증여세율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는 증여세율은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할 때 과세 표준에 곱하는 퍼센트인데 최저 10% 세율부터 최대 50%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명시된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누진공제 부분은 과세 표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으로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공제금액을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증여취득세율은 무상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은 기본이고 증여세를 안받는 경우도 많은데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고 여기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지만 국외에 체류중이면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등 조건이 다릅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1억 이하의 경우 증여세율 10%이며 누진 공제액이 없습니다. 1억 초과 -5억 이하는 증여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이며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에 6천만원 누진공제,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에 누진공제 1억 6천, 30억 초과는 50%에 4억 6천이 누진공제액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혹은 기타 친족일때 해당되는데 증여 재산 공제금액이 정해져있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 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텍스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해야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한데요. 사이트내에 항목을 넣으면 자동으로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어서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시 반드시 본인 인증을 해야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해 로그인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 어렵다면 국세청 상담전화를 이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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