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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같은 이유로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생산량 감소 및 매출량 감소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 감원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를 시켜주면 수당과 훈련비를 지급해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직원 고용이 어려운에 사업자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및 개편 휴업과 휴직 같은 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 일부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은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 휴직 지원금으로 나뉘는데 2021년도 무급휴직 지원금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업주들의 불만을 개선하고자 한시적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인 미만 기업이라 하더라도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을 다 소진할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해야만 가능합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 또한 상향 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초로 모든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긴급지원이 확정되었는데요. 원래는 70%에서 90%로 상향되었으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4월 1일-6월 30일 동안 실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휴업 및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2021년 5월부터 지급됩니다. 


    중소기업 월급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70%인 14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고용유지 지원금 90% 126만원과 사업주는 10%인 14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소규모라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유급 고용지원금

    유급으로 직원을 휴직시키거나 사업장이 어려워져 문을 닫고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준 경우를 말하는데요. 무한정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업종에 해당되면 6개월 180일동안 지원 받을 수 있고 관광업이나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업종은 9개월 270일동안 지원됩니다. 

    무급휴직 고용지원금

    무급으로 직원을 휴직시키거나 사업장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무한정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원을 잘 고용하다가 갑자기 쉬라고 한 뒤 곧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유급휴직을 3개월동안 실시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신청해야 근로자가 받던 평균 급여의 50% 수준으로 최대 1일 6만 6천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고용지원금 휴업신청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시 어려운점은 월 평균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해야하는데 근로시간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사업체가 많고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즉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만 확인이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했는지 안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주만 가능하므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업주는 신청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직 위기에 처해져있지만 기업에서 고용 조정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고용유지 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나 사용자가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 본인 인증 진행 하시고 상단 메뉴 중 기업 서비스를 누르시고 고용안정장려금을 클릭한 후 고용유지 지원금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서류는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및 매출증빙자료와 매출액 장부 및 노사 협의회 회의록과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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