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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의신청 및 제외 대상
정부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3차 재확산에 따른 재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특고 프리랜서 70만명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3차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기존 1차와 2차때 지원받았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기
2021년 1월 6일부터 온라인 특수 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1월 11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시기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되며 정부는 지원대상자에게 1월 15일 내로 지급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금 1차와 2차때 지원받았던 프리랜서나 특고는 2021년 1월 6일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정보 입력 본인 인증을 하시고 계좌번호와 예금주 등의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정부 지원 고용안정금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2021년 1월 8일부터 9시-18시 사이에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신청한것으로 간주되어 기존 지원금 신청했던 계좌에 지급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기존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으로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데요.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나 1차와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서 지급받은 경우 또는 수급시 계좌정보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고 새롭게 지원을 받으려는 특고 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요건과 신청기간 및 방법은 1월 15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신규 프리랜서 특고 대상은 2월에 접수 및 심사를 거쳐서 2월-3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떄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동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2021년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인데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1899-9595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 대상자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5일- 24일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정부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잘못 심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또한 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