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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차 신청방법
소상공인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특고 대상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 3차 대유행 및 재확산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9조 3천억 규모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차 신청이 2021년 1월 11일(월)부터 시작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금 종류로는 임차료 지원 및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차 대상자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정부에서 최소 100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정부 지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차 지원금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에게나 10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또한 거리두기 상황으로 인해 영업정지 및 제한 조치를 받아서 큰 피해를 본 음식점과 커피점 등 업종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며, 헬스장 동계스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및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
지급금액 |
일반 소상공인 |
100만원 |
음식점 및 카페 등 영업금지 및 제한 업종 |
200만원 |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차 신청방법
국세청과 교육부 및 문화체육부와 지자체 등이 협조하여 재난지원금 3차 지급대상 DB를 구축했으며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차 지급방법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1월 11일부터 안내문자 발송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일 경우 1월 12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안내문자를 발송받은 소상공인은 당일 오전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본인 인증 확인 후 계좌번호 입력만 하면 간단하게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2021년 1월 11일 오전에 빨리 신청할 경우 당일 저녁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깐 빠르게 지급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후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3차 지급시기는 2021년 1월 11일에 시작하여 설 연휴 이전에는 모두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3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3차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외에도 특수형태 고용직 및 프리랜서와 법인 택시기사에게도 지원됩니다. 노동자가 대다수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정부 지원합니다.
기존 수혜자 65만명에게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새로운 수혜자 5만명은 심사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법인 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
택시 승객 감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원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데 기존에 지급받은 분들은 별도 신청없이 50만원이 지원되고 새로 선정된 사람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하엑 세액 공제 제도는 2021년 6월말까지 1년 연장해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