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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취약계층이 전기나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부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나뉘며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 대상이며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50% 인상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 및 대상 신청기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자격조건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임산부 에너지 바우처는 전체 임신한 사람이 아닌 저소득층 임산부만 해당됩니다.

    1.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3. 영유아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4.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 자녀양육을 맡은 사람
    6.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자
    7.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및 중증 난치질환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후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7월 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 에너지바우처 금액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환급 금액알아보면 2022년 기준으로 1인 세대 최대 103,500원 2인가구 146,500원, 3인가구 184,500원, 4인가구 209,500원이었으므로 X 1.5배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 1인가구 : 155,250원
    • 2인가구 : 219,750원
    • 3인가구 : 276,750원
    • 4인가구 : 314,250원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말부터 12월 30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는 대리인일 경우 기초수급자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의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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