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2020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인데요. 잘못하면 13월의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서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제 한도와 카드사용 공제 혜택이 늘어나서 납부 세액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 기간 및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내가 얼마나 소비했는지 증빙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에서 더 많이 낸 금액만큼의 돈을 돌려받는 환급제도인데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이란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급 받을때마다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데요,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채 임의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후 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원천징수 세금과 비교해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징수를 하는 제도 입니다.

    2020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2020년 자료 확인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 까지입니다.

    공제 신고서 제출 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공제 증명자료수집은 2021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회사에서는 2021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며,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지급명령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2020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021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근로자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로 회사에 제출해야하며 회사는 근로자들이 증명자료를 연말정산 기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는 2021년 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보통 2월 중순 정도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받고 조회되지 않는 기타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출력 및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회사 연말정산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지나면

    연말정산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지났을때 당황할 수 잇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1일부터 31일 이내에 하지 못했던 연말정산을 세무서에서 해결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어플 손택스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난 5년동안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 로그인을 하신 후 신고/납부를 클릭하시고 종합소득세를 누른 후 근로소득자 신고서 줄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귀속년도에서 5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결정세액이 0으로 나오면 추가로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는 의미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저 또한 6월말에 중도퇴사한 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고 나면 회사에서 간이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이를 퇴직정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퇴직정산은 기본 공제항목만 넣어서 연말정산을 간이로 해주므로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자들은 본인이 알아서 다시 신고해야 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즉 2020년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퇴직정산 자료가 이미 홈택스에 반영되어있으므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기간을 설정한 후 신용카드 내역 및 의료비내역과 기부금 내역 등을 불러오기해서 자동으로 반영하면되고, 빠진 자료가 있다면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신고할때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기간이 헷갈리는데, 근로자로써 근무한 기간을 체크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2020년 6월에 퇴사했으니 6월까지로 체크하면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로써 일할때 쓴 내역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날은 체크하면 안됩니다. 또한 5월에 퇴직자 연말정산을 신고하면 좋은점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느라 수고했다며 2만원을 추가로 감면해주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사람일지라도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2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신용카드 등 소액 공제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만큼 소득공제율을 높여서 연말정산 정책에 유리하게 반영하였습니다. 1월-2월, 8월-12월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3월은 공제율 및 신용카드 30프로 체크카드 60프로로 공제율이 올려졌고, 4월에서 7월에는 모든 금액의 80프로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적용하고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고,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및 임차관련 이익 과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본인 인증 수단이 다양화되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공인인증서 뿐 아니라 금융인증서나 민간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pass) 등 다양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자료 제공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 보험금과 신용카드 결제 안경구입비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및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제공이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상향되었고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총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7천-1억2천만원구간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천 초과 급여기준에서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 25% 초과한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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