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어릴 때는 분유값 기저귀 값 등이 많이 들어가며 크면 교육비 식비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요즈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므로 정부에서 자녀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 양육 등 경제적인 부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정에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및 종교인 가구 자녀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것인데 가구원 수와 총 급여액을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은 물론 자녀가 있어야 하며, 단독가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 소득 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202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0년 연간 부부 합산 소득 및 총소득이 외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가구원 재산요건이 모두 합쳐서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으므로 자산이 2억 이상이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빚을 지고 주택을 샀다면 그 빚을 제외한 2억이 아니라 그 빚을 포함한 2억이 해당됩니다. 

    또한 외국인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다문화 가정 등 혼인 사유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지급조건 기준에 해당된다면 안내문을 받게되는데요.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개별 인증번호를 받게 되는데,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했다면 대상자인지 자격조회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1544-9944 ARS로 전화를 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거나 손택스 어플을 이용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5월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도 있으므로 놓쳐서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월1일-12월 중까지 자녀장려금은 신청 가능하며 대신 기한 후 신청자는 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우선 집에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손택스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신 후 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신 후 간편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1544-9944 콜센터 전화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어도 100% 받는 것은 아니며, 장려금 지급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내문이 나갑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개인 재산상황이나 소득상황 등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자격조회 자격에 해당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보통 5월에 신청하면 9월 말까지 지급 완료 되며, 정기신청을 통한 지급이 아니면 기한 후 지급으로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기지급 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2021년 2월 12일 설 명절 전에 지급을 끝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Recent posts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