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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이란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재도전장려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대상

    소상공인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입니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5시간 동안 온라인 재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손실보전금 중복지급 불가하며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받았거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 1인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폐업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개업일이 2019년 이전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1일부터 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재도전장려금.kr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하고 계좌입력을 하면 국세청 DB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폐업재도전장려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선택 가능합니다. 

     

    재도전장려금.kr

     

    폐업소상공인 100만원 지급일

    폐업 소상공인지원금 100만원 지급일은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 및 재기교육 완료 후 다음날 바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폐업 소상공인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자격요건 확인에 따라 2주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자금 지급시기는 재기 교육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해야 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재기교육 듣기

    소상공인 폐업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의도치 않게 폐업하여 마음의 상심이 큰 소상공인 분들이 이번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수령 후 조금이나마 삶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폐업점포 5만곳에 100만원씩…내일부터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접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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